또 일반(사전) 피임약은 약국에서 곧바로 살 수 있고 긴급(사후) 피임약은 처방전이 필요한 현행 분류 체계가 유지되지만, 긴급피임약은 경우에 따라 응급실과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504개 품목에 대한 분류 변경(재분류)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키미테 패치, 우루사정 200㎎, 클린다마이신외용제 등 여드름 치료를 위해 피부에 바르는 항생제류 등 262개 품목은 현재 일반의약품이지만 앞으로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뀐다.
논란이 돼 온 피임약 분류 체계는 긴급피임약에만 처방전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의 틀이 유지된다.
다만 보건 당국은 긴급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와 휴일의 경우 당일분에 한해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도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