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지역 내의 녹지와 비도시지역 내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ㆍ주택공사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도 쉬워지고 도시개발 절차는 더욱 간소해진다.
건설교통부는 4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과 지정규모를 확대하되 개발절차는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이 기존 도시지역 중 3,025평 이상의 주거ㆍ상업지역, 9,075평 이상의 공업지역에 한정되던 것을 3,025평 이상의 도시지역 내 녹지와 9만750평 이상의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로 확대된다. 그러나 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비도시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옛 개발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면 수립절차와 구역지정 신청대상은 확대된다. 기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구역면적이 100만평 이하일 경우에는 공람과 공고를 병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시개발구역은 주택단지 및 신시가지 조성, 역세권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13개 지구 449만㎡가 지정돼 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