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증권분쟁 상담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공단의 법률구조 전화상담 중 거래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