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외선거 우편·인터넷 투표 도입 등 해외동포 관련법 올해도 해넘겨

재외선거에 우편ㆍ인터넷투표를 도입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재외동포 관련법 수 십건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이들 법안은 내년 5월 18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운명임에도 총선 일정을 앞두고 임시국회가 열릴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2년 총선ㆍ대선에 재외국민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우편ㆍ인터넷투표 도입이나 순회투표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대리선거 우려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하자는 개정안마저 통과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70여개국 거주 재외국민은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8년 12월 발의된 재외국민보호법은 국외에서 거주ㆍ체류ㆍ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재난ㆍ폭동ㆍ테러ㆍ해외에서 체포 및 행방불명된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2007년 아프간 샘물교회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각각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외교통상부도 정부안을 마련해 공청회도 열었지만 국가책임의 한계를 두고 공방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또 외국에 설립하는 한국학교의 초ㆍ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하자거나 한국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자는 내용,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치하자는 내용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7건이 계류 중이다. 이밖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질병이나 상해시 재외동포재단이 의료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과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도 사실상 폐기될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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