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징병검사 불만시 재검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신체검사 결과 판정에 불만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재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유학 등으로 국외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6일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국외거주 병역의무자들의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징병검사제도를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체검사 판정에 불만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검사 당일이나 그 해 아무때나 신검을 받은 징병검사장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지정서식)를 접수하면 된다. 징병전담의사는 이의신청자의 해당 신체부위나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재판정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외거주 병역의무자가 일시귀국해 인터넷 등으로 원하는 일시를 지정해 신청하면 해당일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 현역 또는 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되더라도 재출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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