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활성화… 개발사업자 구조조정 필요"

■부동산개발 쟁점 토론회<br>"자금 공급원도 다양화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자(디벨로퍼)의 구조조정, 자금 공급원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1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주최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개발 핵심쟁점에 대한 대토론회'에서'시장변화에 따른 부동산개발 PF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 PF 금융은 자기자본을 기본으로 연기금,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 펀드 등 장기자본투자를 유치하는 선진국과 달리 은행권 의존도가 높은 단기금융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영세한 개발사업자들이 대출을 일으키고 시공사가 지급보증 등을 서는 형태이다 보니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PF 사업장의 부도위험이 커지고 금융 부문 동반 부실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단기금융 위주의 자금조달 방식과 시공사에 과도한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사업형태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내놓은 대안은 ▦개발사업자 간 네트워크(개발운영회사 설립 등) 구축을 통한 합종연횡 ▦업계 구조조정 및 대형화 ▦PF 사업 전문투자회사 육성을 통한 자금공급원의 다양화 ▦토지주ㆍ개발사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인 사업성 및 사업등급 평가 등이다. PF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 및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개발사업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사업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기부체납도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기부체납 비용도 개발 원가로 인정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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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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