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인민법원은 아기 1명 당 2,200위안(약 29만원)에서 1만4,800위안을 받고 팔아온 아기 매매단 여자두목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밀매단의 나머지 범인들에게도 3~13년에 이르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아기 한명 당 500~9,700위안에 사서 몇배의 이익을 남기고 팔아왔으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아기 매매로 무려 200만위안을 벌어 들였다.
여자 두목 런쑤옌과 그의 남편은 손님이 많은 베이징(北京)에서 여자 아기를 팔려고 시도한 뒤 네이멍구 자치구로 돌아갔다가 올해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지난 해 아기 인신매매 사건 1,975건을 적발해 3,500명의 아기를 구출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아기 매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