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IC 전격 세무조사 스타타워 매입때 지분 분할방식으로 취득세 탈루 혐의조세전문가 "과세 쉽지 않을것" 분석… 논란클듯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스타타워 빌딩을 현물(부동산) 아닌 주식 형태로 인수해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싱가포르투자청(GIC)에 대해 지방세 과세권을 가진 서울시가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은 조치로 정부 및 지자체가 과세주권 회복을 본격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론스타로부터 9,500억원 가량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입한 GIC의 취득ㆍ등록세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GIC 측에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뒤 관련서류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GIC 측은 스타타워를 판 론스타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조사를 당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론스타 세무조사로 GIC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GIC의 요청을 수용, 조사시기를 오는 7월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면서 현재 기초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GIC는 지난해 12월 론스타로부터 주식인수 방식으로 스타타워 건물을 매입했다. 주식인수의 경우 부동산 현물 매입과 달리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GIC는 이 같은 방식으로 430억여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지방세법에는 주식인수 방식이라도 51% 이상 과점주주가 있으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GIC는 이 같은 법망도 피하기 위해 자회사로 추정되는 2개 회사를 동원, 각각 50.01%와 49.99%의 지분분할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주식인수ㆍ비과점주주 조건을 갖출 경우 GIC가 과세관청인 지자체에 매입자 신상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실제 강남구청은 현재까지 GIC 측으로부터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세무조사에 나서도 과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GIC 측 국내자문을 맡고 있는 모 회사의 한 관계자 역시 “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랐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계 펀드의 경우 GIC뿐만 아니라 다른 펀드들도 조세회피에 가까운 절세로 대형 빌딩 매입ㆍ매각시 지방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게 공식처럼 돼 있다. 외국계 펀드가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몇천억원대로 추정돼 시가 GIC에 대한 과세부과에 성공할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지방세 누수 현상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05/25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