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기관, 신용정보공유 가능

권익위, 개선안 추진<br>개인 연체 200만원 이상·3개월 돼야

연체ㆍ파산 등 개인의 신용정보 기록 공유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시적인 소액 대출 연체가 기록으로 남아 대출이나 취업에서 실패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는 22일 현행 50만원 이상, 5∼10일인 금융기관의 연체기록 공유 요건을 200만원 이상, 3개월 연체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연체기록을 상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던 것도 3년으로 낮추고 채무 변제 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사유가 성립되던 것도 5년 경과로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파산ㆍ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기간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연체기록과 파산, 면책자 등의 기록이 오랫동안 보존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이나 취업이 어려워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개인 신용정보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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