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시장 유효경쟁체제 도입해야

최영익 스카이라이프 전무

스카이라이프는 인터넷TV(IPTV)와 같은 신규매체 도입에 맞춰 유료방송시장에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한 유효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익 스카이라이프 전무는 10일 한국방송통신학회가 주최한 ‘융합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IPTV 도입 취지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활성화에 있다”며 “케이블방송ㆍ위성방송ㆍIPTV 간 유효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효경쟁체제란 선발사업자의 독점으로 산업 내 경쟁이 저해될 경우 후발사업자를 보호해 인위적인 경쟁구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유료방송의 선발사업자인 케이블방송보다 후발사업자인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가 먼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유효경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케이블방송ㆍ위성방송ㆍIPTV가 경쟁하는 유료방송시장을 ‘지역단위’로 획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인기 채널이나 공동주택 진입설비 독점, 저가 번들 상품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춘식 전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장은 “IPTV가 방송법이 아닌 IPTV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동일역무ㆍ동일규제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공정경쟁 확대를 위해 방송법과 IPTV특별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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