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만삭아내 살해’의사에 무기징역 구형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백모(31)씨가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한 사람이지만 백씨가 태아까지 두 사람을 살해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앞서 재판을 받은 한 피고인과 백씨를 비교하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은 눈물을 보였지만 백씨는 사망시각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며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숨졌을 때 집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망시각을 다퉈왔다. 백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사망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백씨가 혼자 안방에서 살해한 아내를 욕조로 이동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뒤 "백씨가 단순히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해서 출산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백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백씨는 지난 1월 전문의 자격 1차 시험을 치른 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고, 자신을 위한 방어에만 몰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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