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7월 20일] <1753> 중국인 인두세법


1885년 7월20일, 캐나다가 중 국인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골자는 중국인 이민 1인당 인두세 50달러 부과.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저임금 노동력유 입에 따른 임금하락을 우려한 백인 노동자들의 압력과 인종차별 때문이다. 중국인들에게 이 법은 날벼락이 었다. 터널 굴착과 폭파 등 위험구 간을 중국인들이 도맡았던 캐나다 횡단철도건설이 끝날 무렵 법이나 왔으니까. 상은 못줄망정 철퇴를 내린 셈이다. 토사구팽(兎死狗烹). 세금도 1890년 100달러에서 1903년에는 노동자의 연수입 평균보다 훨씬 많은 500달러로 치솟았다. 돈 없는 중국인들은 고향의 가족과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백인여성과의 결혼도 금지돼 캐나다 중국인들은 독신으로 죽어갔다. 인두세가 폐지된 1923년까지 중국인 8만1,000명이 납부한 세금은 2,300만달러. 1988년 가치로 15억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걷혔다. 1923년부터는 아예 이민이 금지돼 1947년까지 24년간 중국인이 민은 학자와 기술자 등 단 50명에 그쳤다. 각종 유인책이 제시된 유럽계 이민과 대조적이다. 캐나다가 정부 차원에서 사과한 시기는 2006년. 보상 대상자가 모두 죽고 20명만 남아 있을 때였다. 그나마 캐나다는 나은 편이다. 미국과 호 주등비슷한 인종차별법을 시행했 던국가들은 보상은 커녕 반성도 없으니까. 캐나다의 사과에는 중국의 투자·협력 없이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아시아인으 로서 중국인들이 당했던 차별과 고통에 공분하기에는 우리의 오늘이 부끄럽다. 베트남을 비롯한 제3국 에서 일어나는 반한감정의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인과 아시아국가 신부 사이의 2세들은 언어와 사교육 때문에 기층민으로 전락하는 구조 속에서 허덕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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