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행정심판위] 고속도로 무단통행 과태료 부과 잘못

앞으로 각종 국가시험에서 수험자가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더라도 이름만 제대로 적으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0여년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지않고 무단으로 운행한 운전자에게 부과했던 과태료 처분도 더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金弘大 법제처장)는 18일 『국가 시행 시험에서 수험자가 OMR 카드(전산용 답안지)에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더라도 시험관리기관은 다른 방법으로 수험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수기채점 등의 방법으로 채점한 뒤 점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훈(鄭知薰)·양주노(梁珠勞)씨는 지난 1월 7일 실시된 제 54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OMR용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 2교시와 3교시 시험과목이 0점 처리돼 불합격되자 지난 4월 1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행정심판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사법, 행정고시 등에서는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해도 수작업을 통해 채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험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앞으로 모든 국가시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운행한 사람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는 한국도로공사측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를 무단운행했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측으로부터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남효응(南孝應)씨 등 3명이 청구한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관련기사



박민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