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의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결의안 채택

경기도의회는 11일 제28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최창의(경기6)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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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재석의원 68명 가운데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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