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다산북스, 28일부터 전 도서 ‘판매 정지’

출판유통심의위, ‘단독채널 판매 금지’ 위반으로 보름간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과 함께 체결된 출판·유통업계 자율 협약에 대한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학생용 전기물 ‘WHO’ 시리즈를 발간하는 다산스튜디오 등 다산북스 계열 전체에 대해서 15일간 판매정지 결정을 내렸다. 자율협약에 포함된 ‘단독채널 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다산북스의 모든 판매도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온·오프라인 서점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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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관계자는 “다산스튜디오가 ‘WHO 시리즈’를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단독 판매’임을 광고와 방송을 통해 내보냈고, 실제로 지역서점의 공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결을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산북스 측은 “롯데홈쇼핑은 물론 이미 GS홈쇼핑과 인터넷서점에도 공급해온 책으로 현재 재고가 없어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간지 광고와 홈쇼핑 방송에서의 ‘단독판매’ 멘트는 실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산스튜디오와 다산북스는 엄연히 별도의 법인으로 ‘연좌제’처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조치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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