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검찰/영장심사 갈등 심화

◎판사 “기각결정은 항고대상 아니다”/검사 “재판부 자의적 판단” 재항고영장심사제도가 개편된후 법원과 검찰간에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들이 법원의 영장기각결정에 불복, 항고했고 이 마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수원지법형사2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이모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수원지검 형사3부 김우현·임재동 검사가 낸 항고사건에서 『판사의 구속영장기각결정은 항고대상이 아니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왜곡된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김·임검사는 재항고장에서 『항고제도의 목적이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대법원의 결정을 제외한 재판기관의 모든 결정이 형사법상 항고대상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영장기각 결정이 항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단속의경을 폭행하고 측정을 거부한 박모씨(35)와 무면허운전중 단속에 걸리자 동종범죄전력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이름을 둘러댄 음주운전 전과3범 정모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20일과 24일 잇달아 기각하자 이에 불복, 6월27일 재항고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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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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