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27.28일 미청산분 7,672억 출회... 증시압박할듯4일 증시 개장에 맞춰 7,672억원 가량의 미수거래 정리매물이 대거 쏟아져 주가에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4일과 27일, 28일 미수거래 물량은 폐장기간이후 30일까지 미수대금이 청산돼야 하지만 사전 홍보미비와 투자자들의 미수청산기일 착오로 청산되지 않아 4일 개장과 함께 한꺼번에 반대매매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달 29일 현재 위탁증거금만으로 주식을 사고 잔액을 증권사 거래계좌에 넣지 않은 미수금잔고가 7,672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8년 12월31일에 집계된 2,194억8,600만원보다 250%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또 지난 97년말의 1,585억1,400만원보다는 380% 가량 늘어난 셈이다.
따라서 매년 개장 초반 연례행사로 벌어진 미수거래물량 반대매매가 올해엔 물량이 어느 해보다 많아 그 여파가 클 전망이다. 이는 연초 장세를 낙관한 투자자들이 지난해 연말 미수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개장과 함께 미수정리 매물이 많이 포진해 있는 해당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리매물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투자자가 다량 보유한 대중주로 알려져 대중주의 주가약세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작년에 급등세를 보여 단타매매를 겨냥한 종목에 미수를 걸어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증권사들이 100%이던 코스닥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30~50%로 낮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 3일 내에 이를 갚지 않으면 해당 증권사가 미수금만큼 주식을 하한가로 팔아치우는 반대매매를 하게 된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주식가수요를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수거래 규모가 커지면 주가 하락 때 주식 투매가 일어나 주가하락폭이 급격히 커지는 등 증시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수기자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