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신사업 외국인 대주주/99년부터 허용/한통 제외

◎정부,WTO 통신양허계획 제출오는 99년부터 외국인이 한국통신을 제외한 국내 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된다. 또 한국통신 등의 시내전화회선을 빌려 시외·국제전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음성 재판매사업이 당초 양허안의 2001년에서 앞당겨져 98년부터 국내기업에, 99년부터는 외국기업에도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하오(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우리측 최종 양허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출된 양허안에서 금지했던 외국인 대주주는 99년부터 허용하되 한국통신의 경우 이를 계속 금지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또한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총지분한도의 경우 내년부터 유·무선통신사업 모두 33%(한국통신 20%)씩 허용하고 2001년부터는 이를 49%(한국통신은 33%)로 확대키로 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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