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첫 판결… 전제일세라믹 직원 64명 패소회사가 부도로 경매에 부쳐진 경우 다른 채권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도 근로자가 경매가 끝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5일 권기종씨 등 전제일세라믹 직원 64명이 성업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이 민사소송법(강제집행부문) 개정작업에 착수, 경매 및 배당과정에서 모든 채권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주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한 채권자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도가 난 제일세라믹의 경매절차가 지난 94년 3월3일 끝나고 다음달 13일 배당요구를 한 각 채권자에게 배당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경매종료전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원고들이 새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청구권을 들어 경락대금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