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그룹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전환 1조1천억원을 포함, 총 1조8천억원의 채무를 조정받게됐다.서울은행을 비롯한 동아그룹 채권단은 6일 오후 제1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갖고 동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차입금을 1조8천억원 줄여주기로 하고 이 가운데 1조1천억원은 출자전환으로, 7천억원은 대한통운의 자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밝혔다.
단 대한통운의 자구대금이 7천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출자전환 비율에 따라 추가로 출자전환하게된다.
출자전환 1조1천억원 중에서 동아그룹의 직접 채무인 주채권은 1조248억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은 752억원이다.
채권단은 또 동아건설에 7천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준 대한통운의 경우 ▲매각을하거나 ▲대한통운이 지급보증을 자기채무로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하고 채권단이이에 참여, 출자전환을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동아그룹에 대한 출자전환은 기업개선약정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통주를시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시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발행하도록 했다.
한편 기업은행이나 투신사 등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출자전환을 해주지 못하는채권금융기관은 동아그룹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에 참여하고 1%의 금리를 받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면서 "단 대한통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회의를 열어 매각여부를 결정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4/06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