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묻지마폰' 실태조사

'묻지마폰' 실태조사선불로 일정금액을 낸 후 그 한도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일명 「이동전화선불이용제」(속칭 「묻지마 폰」가 실태조사 대상에 올랐다. 정보통신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자녀 통화량 제한 등을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범죄와 윤락, 퇴폐행위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화기는 매달 1만6,000원의 기본료, 5만원의 가입비도 없다. 통화요금은 10초당 45원~65원선으로 비싸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8/16 18: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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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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