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信保, 중기지원 비상조치 정상화


패스트트랙 이외 모든 비상조치 정상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비상조치를 해제한다. 상반기까지도 중소기업들은 대출금 전액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 방침으로 한계기업들의 대출금 상환압박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택수(사진) 신보 이사장은 15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속자금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6개월간 연장 운용하는 것 외에는 모든 비상조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보증비율 특례 및 전액 만기연장조치, 보증한도 확대 등도 모두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신보가 중소기업에 대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경기회복 신호가 뚜렷이 나타나는데다 금리상승을 계기로 중기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신보는 올해 상반기에는 전액 만기연장 조치를 취했지만 하반기에는 ‘선별적’ 만기연장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95%였던 보증비율도 하반기에는 85%까지 내리기로 했으며 수출ㆍ녹색ㆍ창업 등 핵심 분야 지원을 위한 보증비율도 95%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보증한도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된다. 안 이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실행했던 위기 대응책을 하반기에는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경기회복 기조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출구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6월 말 현재 부실률은 4.2%로 하반기 중기대출금리가 1∼2%포인트가량 상승하더라도 연간 부실률은 관리목표인 5.4% 이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보증심사시스템 및 사후관리 선진화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는 선제적 부실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기업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신용도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발전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보증한도ㆍ보증금액ㆍ전결권ㆍ보증료율 등 보증심사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대상 기업은 ▦보증금액 10억원 초과 ▦총자산 10억원 초과 ▦설립 후 5년 경과 등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이다. 이와 함께 한계기업 등 부실위험이 큰 경우 사전에 인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실징후알람시스템’도 도입된다. 보증기업의 부실징후를 정상ㆍ관찰ㆍ주의ㆍ경보 등 4단계로 구분해 주의ㆍ경보 등급을 받으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감축ㆍ신규보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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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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