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을 변호인에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13일 저녁 청와대에서 문 전 수석을 만나 문 전 수석에게 변호인단 구성을 주도할 이른바 `간사 변호인`을 맡기기로 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문 전 수석이 어려울 때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태국 방콕에서 (여행하던중)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문 전 수석을 포함한 5명 안팎의 복수 변호인단을 구성, 변호인 명단을 이르면 15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