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정태행장 연임 '비상등'

국민銀 변칙회계 파장…금감위 중과실 인정땐 임원 해임도 가능<br>내달초 열릴 제재심의위 결정 초미 관심

김정태행장 연임 '비상등' 국민銀 변칙회계 파장…금감위 중과실 인정땐 임원 해임도 가능내달초 열릴 제재심의위 결정 초미 관심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은행의 2003년 변칙회계처리에 대해 '중과실'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태(사진) 국민은행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증선위는 25일 국민은행의 지난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위반내용이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9월 초에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가 중과실을 인정하면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재심의위가 증선위의 결의안을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에 국민은행은 물론 은행권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제재심의위가 '주의적 경고'를 내릴 경우 말 그대로 주의로 끝나게 되지만 '문책적 경고' 조치 이상이 나올 경우 3년간 금융기관장 취임을 제한받게 된다. 당연히 김 행장의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김 행장과 국민은행 부행장단은 통합은행으로 정상궤도를 찾기 위해서는 현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카드와의 합병에 나섰다"면서 "회계처리 과정도 회계법인과 국세청에 문의하면서 진행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8-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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