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증권사·자산운용사 외형 커진다

자본시장 통합법 입법예고…이르면 2008년시행<br>매매·중개등 업무 모두 겸업 가능<br>날씨등 연계 금융상품 다양해질듯


한국형 골드만삭스 4~5개 출현 자본시장 통합법 입법예고…이르면 2008년시행매매·중개등 업무 모두 겸업 가능날씨등 연계 금융상품 다양해질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골격을 드러냈다. 금융 업무를 매매ㆍ중개ㆍ집합투자(자산운용)ㆍ투자일임ㆍ투자자문ㆍ신탁업(자산보관관리) 등 6개로 분류해 겸업을 허용하고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개발 판매할 수 있는 상품포괄주의를 도입한다는 뼈대는 그대로 유지됐다. 또 논란이 됐던 증권사에 대한 소액결제허용도 그대로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 하반기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산업,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업으로 재편 될 듯=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과 보험 중심이었던 금융산업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3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보험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했던 증권, 자산운용사 등이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등의 업무를 모두 겸업할 수 있게 돼 외형이 커지게 된다. 특히 자금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경쟁력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들을 합병해 덩치를 키울 경우, 은행보다 더 큰 규모의 금융투자회사의 출연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10개 정도의 증권회사가 금융투자회사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앞으로 4~5개 금융투자회사가 경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융결제원의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입ㆍ출ㆍ송금이 자유로운 신상품까지 개발하면 은행의 개인금융 시장까지 잠식할 가능성도 크다. 금융상품 규정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게 돼 금융투자상품이 다양해지는 등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실업률 등 거시경제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권, 날씨 등 자연과 환경 등 상상이 가능한 모든 대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선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입지는 은행, 보험에 비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안에 변경ㆍ추가된 내용은= 입법예고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기본방안과 비교할 때 큰 틀은 유지됐다. 그러나 일부 달라진 내용도 있다. 당초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방문ㆍ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방문ㆍ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허용하되 투자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한 뒤에는 재차 권유하지 못하도록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논란이 됐던 소액결제허용 문제는 허용은 하되 결제대상 금액을 제한했다.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에 개설된 각종 계좌를 은행에 개설한 월급통장처럼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로 인해 결제대상 금액은 위탁매매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제한됐다. 변액보험을 둘러싼 논란문제도 결국 변액보험 가운데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자본시장통합법을, 그렇지 않은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종 펀드에 대해선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가 포함 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업 규율과 펀드 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형태인 만큼 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보험사 등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업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영업행위 규제만 적용하고 진입규제는 완화해주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6/29 18:03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