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7일 국세청 고위 인사 등에게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뭉칫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회사 전직 고문 한모(4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이유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모씨와 제이유측 관계자를 서로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정씨로부터 받은 돈이제이유 로비자금의 분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4년 6, 7월 공범 정씨와 함께 제이유 그룹 주 회장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