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금 대주주·계열사 여신한도 축소/시행 3년간 유보/재경원

◎해임 임직원 3년내 임원 재선임 금지종금사의 대주주 및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축소조치의 시행이 3년간 유보된다. 또 앞으로 업무상 과실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종금사 임직원들은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종금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되는 등 종금사의 임원선임에 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종금사의 경영부실을 초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업무집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고 주총에 해임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5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종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종금사의 여신한도 축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종금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축소된 여신한도를 맞추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종금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어음할인,대출,지급보증)한도를 종전 자기자본의 1백%에서 50%로 축소하고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도 종전의 자기자본대비 1백50%에서 75%로 대폭 낮췄다. 개정안은 특히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종금사는 대주주 및 계열회사와 계열기업군에 대해 신규로 어음할인,대출,지급보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여신한도 축소조치 시행의 3년간 유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금사들은 앞으로 3년이내에 한도초과분 여신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종금법 또는 금융관련법률에 의해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종금법에 의해 해임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종금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선임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종금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 종금법 및 관련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종금사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업무집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고 주총에서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금사 대주주 지분이 발행주식의 1%이상 변동하거나 새로운 대주주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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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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