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3일 "지난달 31일 자로 LH에 공문을 보내 서울과 인천, 대전ㆍ충남 등 3개 지역본부 사옥에 대한 압류를 통보했다"며 "같은 날 3개 지역본부 관할 법원에도 압류등기촉탁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본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감정가 590억원, 인천본부는 1,154억원, 대전ㆍ충남본부는 611억원으로 모두 2,355억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해 6월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926㏊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1,994억원을 LH에 부과했지만 LH는 최종기한(지난해 9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산금 100억원이 붙어 총 체납액은 2,094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 논현동의 LH서울지역본부는 감정가 59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인천지역본부는 1,154억원, 대전 서구 서둔동의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가격이 61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도는 덧붙였다.
도는 오는 4일까지 서울중앙·인천·대전지방법원에 압류등기촉탁서와 압류조서를 각각 발송할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92%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8%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도와 시ㆍ군이 4%씩 나눠 가진다.
도 관계자는 "당초 성남 분당본사 사옥을 압류하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역본부 3곳을 압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강제 매각 등을 통해서라도 체납된 부담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지구승인(2010년 12월)이 급하게 났고 이뤄지며 토지보상 등 사업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착공 시점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