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추행 피해자에 합의금 줬다면 배상명령 못내려"

"책임유무·범위 명백하지 않아"

합의금을 주고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법원에서 따로 위자료를 내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는 버스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배상명령을 받은 S모 씨의 상고심에서 배상명령을 내린 부분을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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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르면 배상명령은 범죄로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에 한정되는 데,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원만히 합의했고 민형사 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전에 제출됐다”며 “이에 이 사건은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며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S씨는 지난해 9월, 밤 11시 15분께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몸을 기대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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