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완화 갈등증폭

"반대" "당초 방침 강행"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에 대한 정부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당초 방침을 강행, 정부와 시 사이에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6일 “지난 1월 말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방안을 각 구청에 통보한 데 이어 14일 열린 자치구 도시관리국장회의를 통해 이 방안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도 규정돼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의 행보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에 부정적인 건설교통부의 견해와 달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월25일 시가 실시해오던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자치구) 및 사전평가(시)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진단을 구청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2ㆍ17 재건축안정대책’에서 안전진단 권한의 구청 위임을 비롯한 서울시의 재건축 완화조치에 대해 규제완화로 인한 집값 불안정 가능성 등을 우려,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안전진단 권한을 시에 환원하도록 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시와 구두협의를 통해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보고 성과가 없으면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도 건교부는 서울시에 협의는 물론 공문을 보내지 않고 있어 재건축 집값이 들썩이자 책임을 피해보기 위한 ‘일시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ㆍ17 대책 이후 지금까지 안전진단과 관련해 건교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절차 간소화는 현행법대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건교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발표 이후 각 구청에 안전진단 신청을 한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됐더라도 지난해 7월 도정법 개정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사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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