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G전자 `세탁기 특허소송' 대우일렉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의 세탁기 중 일부 모델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일렉의 `세탁물 구김 방지방법' 등의 특허기술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에 기초해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우일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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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은 2008년 LG전자의 일부 상품이 자사가 개발한 세탁기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 수입 등을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폐기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두 회사는 드럼세탁기 구조문제 등을 두고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대우일렉이 LG전자의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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