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20일 해외에서 밀수입된 시가 20억원 상당의 기준미달 우황을 판매하려 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이모(34ㆍ회사원)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일본인 A씨가 김포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500g짜리 벽돌 모양의 우황 420개(우황성분 기준 시가 20억원)를 넘겨받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씨의 집 등지에 보관해온 혐의다.
성분분석 결과 이씨 등이 보관해온 우황덩이에는 정상 유통되는 우황청심환의 3배 이상의 우황성분(1.68g/3.7g)이 들어 있지만, 우황성분 외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파악돼 인체유해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씨 등은 그러나 "우황 외에 다른 성분은 소와 돼지 등의 쓸개 성분이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