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車齡)을 초과한 노후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되고 환자이송 중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구급차 소독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26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구급차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구급차로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구급차 차령을 제한해 노후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환자 이송 중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주 1회 이상 구급차와 응급처치 기구를 소독하고 구급차 차고지에 소독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입제 구급차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운용자의 지입차 운행을 금지하는 한편 관할구역 내 구급차의 경우 환자 이송 수요에 맞게 적정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