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간척지 상류지역인 전북 전주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675만평을 전면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전주시 3,090만평, 김제시 324만평, 완주군 3,081만평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택 신축이 가능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과 음식점, 세탁소 등 1ㆍ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 진다.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적용되고 연립주택은 4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해제 대상지 중 71.1%인 4,725만평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용도(생산녹지 및 보전녹지)로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나머지 1,950만평의 자연녹지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시용도로 활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주시 일대는 새만금간척 사업과 관련된 만경강 유역에 추가적인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기초시설 확충, 오염총량제 도입 등의 수질보존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권과 통영권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진행중으로 올해 이들 지역도 모두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