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공사 '비리 복마전'

5억대 뒷돈 받고 특정 업체 선정케 편의 제공<br>수도권 7개 입주자 대표 등 19명 무더기 기소

정부에서 저리의 융자지원을 받는 지역난방 전환공사 사업 입찰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아파트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시공사 대표 등 1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수도권 소재 7개의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 등은 업체에서 5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뒤 입찰 절차를 조정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지역난방 시공업체로부터 총 5,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 추진과 입찰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로 수원시 영통구의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모씨와 동대표 임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아파트 관계자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K업체 회장과 대표이사 등 2명을 배임증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K사는 적발된 17명에게 모두 5억4,000만여원의 뇌물을 주고 총 188억원에 달하는 6건의 지역난방 전환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비리에 연루된 7개 아파트는 입주 11~24년이 지난 아파트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합리화자금을 저리에 융자 받아 단지별로 공사비 10~76억여원의 공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K사에서 뒷돈을 받은 뒤 K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절차를 조정했다. 또한 주민들이 부정한 업체선정절차와 공사비 과다책정 등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금품을 받은 아파트입주자 대표 간부들은 K사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이의제기 등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세대당 공사비 부담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정한 금품 수수로 공사비가 상승할 경우 부담은 다수의 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주거 개선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합리화자금(ESCO)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화됐거나 저효율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효율 에너지 시설로 교체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이 필요자금을 저리대출(2.5~3%)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 가능성을 심사한 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서 등을 통해 정책자금을 집행하지만 입찰ㆍ공사ㆍ자금사용 등에 비리가 발생해도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어 주민 불만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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