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금지되고 인터넷 게시판에 주민번호가 게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력방지 프로그램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주민번호 입력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타인의 주민번호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거나 성인사이트 접속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이 지침을 근거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등록한 회원의 주민번호를 삭제하도록하고 네티즌이 게시판에 주민번호를 입력해 글을 올리면 이를 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단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아닌 민원 신청을 할 때도 주민번호를넣지 않고 e-메일주소, 면허증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신원확인 방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리룩스 등 소수 운영체제사용자에 대한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고 다양한 정보의접근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 연계도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자의 수가 3천만명을 넘어서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보안 기능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운영시스템과 행정기관의 내부시스템과 분리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