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개 지방은행 뭉쳤다

지방은행들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특벌법 제정을 계기로 농협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교육금고와 조흥은행의 법원공탁금 등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통합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지방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 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 어느 때보다 지방은행들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3조원대의 법원공탁금과 20조원대의 교육금고 및 시ㆍ군금고 자리를 놓고 은행권 내부의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구ㆍ부산ㆍ경남ㆍ전북ㆍ제주ㆍ광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9일 대구은행 본점에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기획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은행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지역 공공기관 자금에 대한 지방은행의 우선권 보장`이다. 지방은행들은 이를위해 ▲법원공탁금 ▲교육금고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이 되는 우선권을 해당 지역은행에 부여하는 내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공탁금의 경우 부산ㆍ광주ㆍ대구은행 등이 취급하고 있지만 지난해말 현재 취급규모가 각각 550억원 171억원, 2,200만원에 불과하다. 전체 공탁금 규모가 3조원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아예 취급조차 못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또 주로 농협이 담당하고 있는 20조원 규모의 교육금고와 시ㆍ군금고 운영권도 이번 기회에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큰 대구은행의 자산규모가 19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금고사업은 지방은행의 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빈약한 인프라를 가진 지방은행들이 법원공탁금이나 교육금고의 운영을 맡을 경우 오히려 혼란만 더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흥은행의 한 관계자는 “법원 공탁금은 그냥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망 개발 등 각종 부수업무를 함께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에 100여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조흥은행과 경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도 “읍ㆍ면 단위의 농촌학교까지 월급을 전해줄 수 있는 지점망을 가진 곳은 농협밖에 없다”며 “교육금고를 옮긴다면 오히려 교사들과 고객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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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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