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집단소송, 기업에 치명적이지만 시장투명성·경쟁력제고엔 도움"

김연호 변호사

“뉴스만 보면 집단소송 거리가 떠오릅니다” 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전문인 김연호 변호사. 국내에서는 미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제품으로 유방확대 수술 등을 받은 한국 내 피해여성을 대리해 다우코닝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여 지난 2003년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더 유명하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김 변호사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김 변호사가 준비중인 대기업 관련 소송만도 2~3건이 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국내 모 대기업의 입사지원서 인터넷 유출 파문과 관련된 집단 소송이다. 현재 2차 소송을 진행중이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집단소송 진행이 수월하지 만은 않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기업들이 피해 고객(원고)을 접촉해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말라고 회유하는 등 방해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이다 보니 원고모집이 힘들어 도중에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김 변호사는 토로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집단소송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이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도 “전화위복이라고 시장투명이나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도 한몫한다는 보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새 각오를 다지기 위해 강남 코엑스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을 조만간 서초동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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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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