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 반부패부(강찬우 검사장)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관행적 비리와 정부 보조금 비리, 원전·방위산업 등 공공인프라 부문의 비리에 대해 감사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반부패부 안건에 의견을 같이했다.
반부패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증권비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등과 협업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검찰청의 구조적 비리 수사를 위해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재산도피와 역외 탈세 수사, 해외 은닉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대검 중수부가 폐지됐어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검찰의 역할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는 데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회성 표적수사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수사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하고, 공익 신고자를 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성과나 실적에 집착한 과잉 수사 대신 국민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유해 향후 제도개선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