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이전 사실상 물건너갔다

수도이전 사실상 물건너갔다 헌재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헌법재판관 8대1"수도=서울은 불문헌법…국민참정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8의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盧대통령 "충분한 시간갖고 대응" • 건교부 "충청권 충격 최소화 주력" • 李부총리 "부동산거래세 인하 검토" • "수도 옮기려면 헌법 개정해야" • "정책적 판단한것 같아 아쉽다" • "소모적 정치 끝내는 계기돼야" • 리더십 타격…국정운영 메가톤급 후폭풍 • '수도이전' 참여정부에선 사실상 불가능 • 경기부양책 전면 궤도수정 불가피 • 충청권 부동산시장 직격탄 • "재정정책 올스톱" 우려 고조 • 與 내분 가속… 野도 격랑 속으로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백지화 • 우리·민노 "예상밖" 한나라·민주 "환영" • 盧 '특단의 카드' 낼까 촉각 • "혼란 최소화ㆍ경제살리기 주력을" • 충청권 "있을 수 없는 일" 충격…경악… • "盧대통령 큰 타격 받을것" • 헌재 결정문 요지 • 관습 헌법이란 • 재계, 위헌결정 파장에 촉각 • 충청권 투기세력 손해 불가피 • 국민투표 요건과 절차 • 신행정수도특별법 주요 일지 • 5개월만에 문닫는 건설추진위 • "이전문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 부동산시장 대혼란 오나 • 네티즌 찬반양론 시끌 • 실제 비용손실은 미미 장기적파장 문제 • 李부총리 "경제정책 흔들림 없다" • 건설업계 "당장엔 타격 없어" • '국토균형발전 로드맵' 중단 위기 • '행정타운' 대안 급부상 •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 패닉상태 • 수도권 시장은 반사이익? • 투기꾼들 낭패볼듯 • 부동산규제 "이번엔 풀리나" 관심 • '개헌' 조기 공론화 여건일각서 제기 • "충청권 대출회수 못할수도" • 위헌결정 직후 장중 최저점까지 급락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불문헌법상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 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된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이전을 위해'충청권의 특정 지역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조항을 담아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정부는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국민참정권(헌법 130조)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로 제안이 있으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져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행정수도이전정책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거친데다 국민투표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은 이유 없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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