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재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담뱃값 인상안을 정부가 발표한 후 담배 시장 질서의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고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담배 제조·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이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이 매점매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불법사재기는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가 여러 소매점을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구입할 경우 이를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이날 정부가 못 박은 담뱃값 인상 시점은 내년 1월1일이지만 최근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힌 후 이미 시장에서는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인근 편의점의 한 관계자는 "오늘 확실히 담배를 보루 단위로 찾는 손님이 많았다. 평소 대비 2배 정도 된다"며 "일반인들이 사재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많은 양을 사가는 고객이 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전했다.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이날 소매점 담배 유통물량이 30~40% 정도 늘어났다. KT&G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명절 연휴 다음날은 (담배) 소비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오늘은 달랐다"며 "이번 명절에는 담뱃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담배 선물도 평소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