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자금 확보위해… 금리7∼9%선상호신용금고들이 4단계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단기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30일미만의 표지어음을 신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금고는 9일 4단계 금리자유화이후 표지어음 만기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만기 30일 미만의 표지어음을 신규 취급키로 했다. 금리는 은행의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 투신사 SMMF등과 경쟁하기 위해 7∼9%선으로 정할 계획이다.
부국금고, 삼화금고, 사조금고등도 단기 자금의 이탈을 방지키 위해 이달안에 만기 30일 미만의 표지어음을 신규 발행키로 했다.
금고업계는 그러나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보통예수금 금리는 은행권의 금리변화가 있을때까지는 현재의 5.5%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