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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친구들과 음주 후 귀가하던 중 B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건 당일 오후 11시부터 11시30분 사이에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도 없이 2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예금도 55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카드 분실을 알아차리고 오전 7시께 신용카드 도난을 신고했다. A씨는 신용카드를 절취한 누군가의 부정사용에 대해 B카드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A.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B카드사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성명불상자가 신용카드를 절취해 한 번의 비밀번호 오류 없이 현금서비스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본건에서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정만으로는 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회원 본인이 카드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다만 A씨의 도난카드가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 물품, 용역의 대가를 결재하는 데 사용됐다는 A씨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위조나 변조, 복제되기도 한다. 위·변조는 흔히 '카드리딩기'라는 장치를 통해 카드 안에 담긴 모든 정보가 복제되므로 비밀번호도 누출된다.
신용카드가 위·변조되면 비밀번호도 회원의 고의·중과실 없이 누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밀번호가 필요한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회원이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이다. 회원은 비밀번호가 불필요한 위·변조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부정사용된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 부정사용시 카드전표에 기재된 서명과 회원 본인의 서명이 다른 점 등을 입증해 부정사용대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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