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폐광지 주변 농산물서 카드뮴등 중금속 검출

정부 합동조사…기준치 초과땐 전량 폐기처분키로


폐금속광산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쌀ㆍ옥수수 등의 농산물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정부는 5일 환경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폐광 인근 지역 44곳의 농산물과 토양ㆍ수질의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농산물 중 상당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에서 정한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쌀의 경우 조사한 757건 중 27.5%와 8.1%가 각각 납과 카드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일부 폐광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쌀은 국내 및 코덱스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최고 6.547ppm(㎎/㎏)의 납과 3.513ppm(㎎/㎏)의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폐광지역 44곳 중 실제 벼농사를 하고 있는 곳은 39곳으로, 이중 각각 29곳과 15곳에서 재배된 쌀이 납과 카드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도 조사 대상 367건 중에서 27.5%와 28.1%가 납과 카드뮴 허용기준을 넘어섰으며 배추를 생산하는 33곳의 폐광 인근 지역 중 9곳과 8곳에서 재배된 배추가 코덱스 규정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정부당국은 폐광 인근 지역의 납ㆍ카드뮴 오염실태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나타나자 산자부를 주관부처로 관계부처와 민간 합동의 협의체를 구성해 폐광지역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폐광지역의 농경지 비율이 적은데다 생산량이 미미하고 유통량도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의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광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국내 납ㆍ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때까지 코덱스 기준을 이달부터 잠정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전량 수매, 폐기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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