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연경관지구 관광호텔 신증축 제동


남산 등 서울의 대표적 자연경관지구에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서울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김연선 의원 등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최근 자연경관지구에서 예외적으로 관광숙박시설 신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자연경관지구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숙박시설 확충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자연경관만 훼손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제7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막판인 지난 6월 너비 25m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한 대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광호텔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지구에 관광호텔 신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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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개정안은 당시 남산 인근에 위치한 신라호텔과 하얏트호텔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규모는 3층 이내로 제한돼 있어 새 호텔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신라호텔과 하얏트호텔 등 현재 남산에 들어선 고급 호텔들은 일정 한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에 부족한 것은 고급 호텔이 아닌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중저가 호텔"이라며 "고급 호텔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자연경관지구에 호텔 신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임기를 며칠 안 남긴 7대 시의회가 남산 인근의 호텔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안을 졸속 처리한 것을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하더라도 건축물 허용 높이(3층)와 건폐율(30%)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연경관 훼손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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