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재벌그룹에 속한 금융ㆍ보험회사가 의결권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가리는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4일 “지난 200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 소속 금융ㆍ보험회사들이 고객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 후 31개사가 73개 계열사에 대해 총 193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사록 등 주총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확인작업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 재제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