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회상장 심사委 설치… 지정감사인도 도입될듯

우회상장 심사위원회 신설과 지정감사인 도입 등 거론

우회상장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위회상장에 따른 증시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회상장 제도 개선안의 큰 줄기는 ‘질적심사 강화’와 ‘지정감사인 도입’ 등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질적심사 강화 수단으로는 ‘우회상장 심사위원회’설치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회상장기업의 자본상태나 경영성과 등 형식적 요건만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가 나서 경영의 투명성과 사업 전망까지 고려해 사실상 ‘신규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부업체나 향락사업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업종은 우회상장이 원천봉쇄 되는 방안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M&A)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동종업체끼리의 우회상장은 우회상장으로 보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질적심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 개정이라 금융위원회의 승인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조만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감사도 꼼꼼해 진다. 앞으로는 우회상장 기업들도 신규상장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감사인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새로운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네오세미테크 사태가 회계법인의 감사부실로 촉발됐던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기업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