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직 상실위기, 항소심도 벌금 25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17대 총선 당시 경쟁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경기 포천ㆍ연천)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세장면을 지켜본 증인들은 피고인이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장에서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말해 색깔론 시비에 휘말린 장본인이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28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