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부영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입주자가 지로 방식, 자동이체 및 영업소에 직접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자료를 부영이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최종 등록돼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분 월 임대료부터이며 이달 중 실시되는 2008년도 연말정산 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8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료가 필요한 입주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임대료 납부액)을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1577-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