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형사재판에서 1·2심 간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경우가 8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형사재판은 816건으로 집계됐다.
1심에서 유죄선고가 난 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543건으로 이 중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 500건, 양측이 모두 항소한 사건은 37건이며, 검찰만 항소한 사건도 6건에 달했다.
반면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경우는 273건으로 반대 경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 2년간의 법원 통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 착오는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다”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기간 구속 기소된 형사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비율은 57.3%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9.6%에 그쳤다.